오케이미국 - 미국 정보 공유사이트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늘집 작성일25-10-16 00:08 댓글0건 조회73회

본문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미국 국무부(DOS)는 10월 15일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11월 영주권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경우 소폭 진전을 이루어졌고 취업이민은 전 카테고리에서 단 하루도 진전되지 못하고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계속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경우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3년 4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7월 15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 부분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0년 7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1년 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불능으로 영주권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SR 카테고리는 11월 현재 모든 국가에서 “이용 불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연장하는 입법 조치가 있을 경우, 즉시 유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될 경우, 해당 범주는 해당 외국의 부과 가능 주에 따라 다른 고용 4순위 비자 범주와 동일한 신청 가능일 및 최종 승인가능일이 적용됩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민국 영주권 접수 차트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경우 이번달에는 승인가능일자에 I-485접수가 가능하고 가족이민의경우 접수가능일자에 I-485 접수가 가능 동일합니다.

2025년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6년 11월 0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4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5년 10월 22일로 1개월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 접수일이 2025년 10월22일 이전이신 분들 즉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2025년 10월22일 이전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것과 같아서 시민권자 배우자와 거의 동일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6년 12월 1일로 10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7년 3월 8일로 2개월1주 진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11년 9월 08일로 동결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09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Visa Bulletin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은 월별 비자 게시판과 관련된 동향 및 예측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비자정보 목록

Total 174건 1 페이지
비자정보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4 EB-3에서 EB-2로의 업그레이드 – “빠른 영주권을 위한 전략적 선택” 새글첨부파일 그늘집 10-25 16
173 시민권자 배우자 사면(I-601 WAIVER)을 통한 이민비자자 새글첨부파일 그늘집 10-23 44
172 취업이민1순위(EB-1A) 강세 속 2순 NIW 승인률 하락세 새글첨부파일 그늘집 10-22 44
171 취업이민 진행 중 TUB, 인터파일, 또는 새로운 I-485 제출 새글첨부파일 그늘집 10-21 51
170 탁월한 기업가를 위한 O-1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 시작하기 새글첨부파일 그늘집 10-18 65
169 투자비자(E-2) 사업체 선정, “비자를 위한 투자”보다 “성공을 위한 투자” 새글첨부파일 그늘집 10-17 61
열람중 2025년 11월중 영주권문호 첨부파일 그늘집 10-16 74
167 미국 입국심사 강화… “신속 추방 명령(ERO)” 발부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 첨부파일 그늘집 10-14 85
166 케이스가 거절되었을때 변호사의 대처 첨부파일 그늘집 10-11 87
165 F-1 학생, H-1B 수수료 인상 속 ‘희소식’ – COS 신청자 면제 조치의 의미 첨부파일 그늘집 10-10 95
164 미국 비자 신청 첨부파일 그늘집 10-08 86
163 취업이 신청자의 우선일자(Priority Date) — 유지와 상실의 법적 기준 첨부파일 그늘집 10-08 87
162 결혼 영주권 신청 시 흔히 발생하는 거절 사유 첨부파일 그늘집 10-07 86
161 미국 이민 관련 기록, FOIA로 직접 열람하는 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그늘집 10-04 101
160 미국 이민국 “신청서 절반 가까이 사기” … 전국 조사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그늘집 10-03 11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