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연장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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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0-16 02:24 댓글0건 조회5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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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연장 심사 강화
몇년전 미국내에서 많이 유행 하고 있는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서 아무 자금도 투자 안하면서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투자 비자(E-2)로 신분 변경 해주는 것입니다.
한인 사회에서 아직도 이민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투자 없이 E-2 비자를 만들어 주는것과 망명으로 무조건 신청해주고 노동 카드 나오고, 지문 찍게 해주면서 뭔가 진행 되는것으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돈을 계속 요구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 이나 변호사협회에서 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두가지 종류의 허위 서류 제출을 파악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교회등의 종교 단체가 신청해주는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하고 있는것외에도 위의 두가지 경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경향이 눈에 많이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새로 신청 하는 E-2 비자 이거나, 또는 2 년이 되어 연장을 하거나, 또는 사업 종류가 바뀌어서 다시 신청 하는경우 등등에 서서히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민국에서 알고 싶어 하는것은 첫째 사업체가 존재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민관은 그 사업체 비지네스 허가증, 세금 낸 기록, 종업원들에 대한 주급 명세서와 세금낸 국세청 기록, 사업장에 대한 건물 리즈 계약서, 사업체 안과 밖의 사진,사업체의 전화 요금증서, 물값 낸 증서, 전기 값 낸 증서, 등등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과연 그 사업이 겨우 자기가 생업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정도가 아니냐를 따집니다. 원래 투자라고 함은 자기의 생업 수입은 따로 있고, 돈이 남아서 투자 하는 것이므로, 세금 보고서상에 투자에 대한 수입이 너무 작으면 시비를 걸기도 하고, 따로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만 승인해주기도 합니다.
세번째는 과거에 그 돈이 한국에서 투자 되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송금받은 은행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이 정말 자기 돈이었는지 아니면 남의 돈을 빌려서 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나간 과거에 돈이 어떻게 미국에 왔는제 그 은행 기록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과거에 한국에서 은행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한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정말 자신의 돈이었는지를 아니면 혹시 어디서 남의것을 빌린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증거와 자료를 요구 하기도 합니다.
새로 E-2 비자를 신청하거나, 2년이되어 투자비자를 연장 하거나, 아니면 E-2 에서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로 바꿀때 위의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니 미리 대비 해야 할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몇년전 미국내에서 많이 유행 하고 있는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서 아무 자금도 투자 안하면서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투자 비자(E-2)로 신분 변경 해주는 것입니다.
한인 사회에서 아직도 이민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투자 없이 E-2 비자를 만들어 주는것과 망명으로 무조건 신청해주고 노동 카드 나오고, 지문 찍게 해주면서 뭔가 진행 되는것으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돈을 계속 요구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 이나 변호사협회에서 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두가지 종류의 허위 서류 제출을 파악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교회등의 종교 단체가 신청해주는 종교 비자와 종교 이민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하고 있는것외에도 위의 두가지 경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경향이 눈에 많이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새로 신청 하는 E-2 비자 이거나, 또는 2 년이 되어 연장을 하거나, 또는 사업 종류가 바뀌어서 다시 신청 하는경우 등등에 서서히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민국에서 알고 싶어 하는것은 첫째 사업체가 존재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민관은 그 사업체 비지네스 허가증, 세금 낸 기록, 종업원들에 대한 주급 명세서와 세금낸 국세청 기록, 사업장에 대한 건물 리즈 계약서, 사업체 안과 밖의 사진,사업체의 전화 요금증서, 물값 낸 증서, 전기 값 낸 증서, 등등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과연 그 사업이 겨우 자기가 생업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정도가 아니냐를 따집니다. 원래 투자라고 함은 자기의 생업 수입은 따로 있고, 돈이 남아서 투자 하는 것이므로, 세금 보고서상에 투자에 대한 수입이 너무 작으면 시비를 걸기도 하고, 따로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만 승인해주기도 합니다.
세번째는 과거에 그 돈이 한국에서 투자 되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송금받은 은행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 한국에서 송금받은 돈이 정말 자기 돈이었는지 아니면 남의 돈을 빌려서 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나간 과거에 돈이 어떻게 미국에 왔는제 그 은행 기록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과거에 한국에서 은행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한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정말 자신의 돈이었는지를 아니면 혹시 어디서 남의것을 빌린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증거와 자료를 요구 하기도 합니다.
새로 E-2 비자를 신청하거나, 2년이되어 투자비자를 연장 하거나, 아니면 E-2 에서 영주권이나 다른 비자로 바꿀때 위의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가고 있으니 미리 대비 해야 할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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