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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항 출국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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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로사랑 작성일07-05-12 16:24 댓글0건 조회4,8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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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공항에서 도착하기

비행기가 출발하기 2시간전까지 도착해야 한다. 공항 리무진버스에서 내리는 곳은 인천공항 바로 앞이다.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일반대합실이며, 각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와 은행 등이 있다. 출국장과 편의시설, 음식점, 매점 등은 위로 한층 더 올라가면 있고, 교통이 혼잡할 경우를 제시간에 도착을 못할 것을 대비해서 자가용보다는 리무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짐이 많을 경우 짐수레를 이용하면 되고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2) 출입국신고서 작성과 병무신고

- 출입국신고서(ED카드)를 작성하는데 출입국신고서는 출국심사대 앞에도 있지만 항공사 카운터에도 있다. 출국심사 때 한쪽을 떼어 내고, 나머지 한쪽은 입국 때에 필요하므로 여권 안에 함께 끼워 면 된다.
※ 주의 - 군미필자의 경우, 출국시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신고서를 받아 공항 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필증이 없으면 출국할 수 없다
※ 주의 - 예비군인 경우에 장기간 해외에 체류시 미리 동대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그러면 훈련 일정을 조정해 주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다

3) 항공사에서의 수속과 짐 부치기

- 먼저 각 청사의 2층에 있는 자신이 예약한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로 가서 항공권을 제시해 좌석을 배정 받는다. 창쪽 이나 통로쪽, 금연석 등 원하는 좌석은 배정 전에 미리 말하면 되는데 여행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좌석은 빨리 배정되므로 탑승수속을 되도록 일찍 하는 것이 좋다.
-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짐은 비행기 좌석 밑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짐은 좌석을 배정 받을 때 부치면 된다.
- 카운터에서는 탑승구간의 편도항공권을 뜯어 내고 탑승권 (boarding card)과 남은 항공권을, 도착지에서 짐을 찾을 수 있는 수화물 클레임 택(claim tag)과 함께 주고 탑승권에 표시된 비행기의 편명, 좌석번호, 탑승 게이트 (gate), 출발시간 등은 바로 확인해 두어야 비행기를 놓치거나 잘못 타는 일이 없게 된다.
※ 주의 - 기내에서 사용할 물건과 지갑과 핸드백, 세관에 신고해야 할 고가의 외제품, 카메라, 중요한 서류, 돈, 깨질 위험이 있는 물건 등은 따로 빼서 별도로 휴대해야 한다.
※ 주의 - 수화물은 탁송하고 수화물표(Baggage Claim Tag)을 받아 잘 보관해야 하며, 이것은 목적지에서 짐을 다시 찾을 때 쓰일 뿐만 아니라 짐의 분실이나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자료로 쓰인다.
※ 주의 - 카운터 직원이 간혹, 실수로 돌아 올 편도 티켓까지 뜯어 갈 경우가 있으므로 카운터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4) 환전 및 공항이용권 구입

체크인으로 좌석을 지정 받았으면, 공항이용권을 구입해야 한다. 국제선의 공항이용료는 9000원이나 여기에 출국세 10,000원이 더하여 국내인은 19,000원에 이용권을 각 청사에 있는 은행환전소나 매표소에서 구입하게 된다. 필요하면 이때 환전을 같이 하면 된다.

5) 세관 신고

출국심사장으로 들어가면 양쪽에 세관신고 센터가 있다. 고가의 물품(카메라· 카메라렌즈· 시계· 귀금속· 보석류· 모피류 등)을 지니고 나가는 사람은 여기에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품목· 수량· 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과 같이 제시해 확인서를 받아 두고, 확인서는 돌아올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한다.(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나갈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
신고할 것이 없는 사람은 바로 휴대품검사를 받으러 검색대로 가면 된다.

6) 보안 검색

세관신고 센터를 통과하면 검색대가 있는데 몸에 지니거나 들고 있는 짐을 모두 직원에게 건네 주고, 그 옆의 금속탐지기 문을 통과해 들어 간다.
비행기의 공중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목적으로, 짐을 컨베이너 벨트에 실어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시키거나 직접 열어서 검색하기도 한다.

7) 출국 심사

법무부 출국심사대 앞의 노란 선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과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여권만 유효하면 특별한 질문 없이 여권에 출국확인을 해주며, 출국신고서는 심사인을 날인하여 떼어 내고 입국신고서는 여권에 붙여 돌려준다.
입국신고서는 귀국심사 때 필요하므로 귀국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귀국편의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에게 부탁해 다시 작성하면 된다.
※ 주의 - 여권에 도장이 잘 찍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출국확인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 입국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8) 면세점

- 출국심사대를 통과하면 여기서부터 출국하는 승객만을 위한 격리 대합실이다.
탑승구로 가기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이 있다. 우리 나라에 가지고 들어올 물건이라면, 필리핀의 현지에도 면세점이 있으므로 들어올 때 구입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남는다면 여기에서는 담배나 술, 간단한 선물 등을 구입하면 좋다.
- 운영시간은 최초 항공기 출발 30분 전부터 최종 항공기 출발시간까지이며, 통용되는 화폐는 원, 달러, 엔, 여행자수표, 신용카드 등이다.

9) 비행기 탑승

비행기 출발 30분 전까지는 탑승권에 적혀 있는 탑승 게이트 앞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게이트 앞에는 의자와 텔레비전, 전화가 있는 간이대합실이 있으므로, 게이트에 설치된 번호판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는 탑승권만 제시하면 된다.

[관련 정보]
□ 출국수속 순서

도착(2시간전)

ED카드/병무신고

탑승수속

짐부치기

환전 및 출국세

세관통과

이민국 통과

탑승대기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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