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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환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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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로사랑 작성일07-05-12 16:23 댓글0건 조회4,1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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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전에 관한 정보

- 출발하기에 앞서 환전을 해야 하고 현지에서 경비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송금준비를 해야 한다. 환전은 가까운 은행지점에 가서 여권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일반적으로 연수생은 여권만 가지고 개인적이 환전하게 되는데 이때 환전액은 미화 10,000불까지 허용된다.
- 외화현찰을 소지할 목적이라면 연간(1.1∼12.31) 2만불까지 원화를 가지고 외화현찰로 바꿀 수 있다. 이때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매년 첫 거래 시 1개의 거래은행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외화예금에서 2만불까지 인출하여도 무방하다.
-유학, 연수, 업무파견, 문화 등으로 30일이 상 해외에 머무르게 될 경우에는 출국시에 기본경비 외에 체재비등 아래의 필요 경비를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며 여권 복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입학허가서 등이 필요하다.

구 분 한 도
일반체재자 유학생 및 20세 미만
기본경비 1만불 3천불
체 재 비 출국다음달부터 매월1만불
동반가족 500불 출국다음달부터 매월3천불
동반가족 500불
현지정착비 1년이 상 체재자에 한해 5만불
(기본경비포함) 1년 이상 체재자에 한해 2만불
(기본경비포함)
기타경비 연수비등 교육관련 경비
공공기관예산으로 지급되는 경비
치료비
동반자녀의 교육비 등록금 등 교육관련 경비
치료비


2) 여행자수표(T/C)

- 당사자가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하여 분실했을 경우 위험이 적고 현금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사용 시 반드시 여권을 보여 주어야 하고, 수표발행 영수증은 꼭 보관해 놓으셨다가 도난 및 분실 시 재발행의 단서로 사용 할 수 있다.종류로는 금액에 따라 10, 20, 50, 100, 500, 1,000CD$의 6종류가 있고 구입은 외환은행 본점이나 외환계 센터에서만 취급한다.
- T/C에는 2개의 사인란이 있는데, 구입하면 바로 오른쪽 위의 사인란(Signature)에만 사인을 해두고, 왼쪽 아래의 사인란(Countersign)은 받는 사람 앞에서 사인하여 건네주어야 한다. 두 군데의 사인이 같아야 유효하므로(여권의 사인과도 같아야 함)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두 군데의 사인란이 모두 사인이 되어있거나 혹은 두 군데 모두 사인이 안된 T/C는 분실/도난시에도 재발행이 되지 않는다. 또, T/C에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으므로 만일을 대비하여 발행은행 명, 발행월일, 수표번호를 메모해두면 잊어버렸을 때 가까운 경찰서나 재발급안내서에 적혀있는 신고처로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3) 신용카드(Credit card)

- 현금보다 안전하며, 해외에서 통용되는 국내 신용카드에는 마스터 카드나 비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이 회사들과 국내 회사들이 제휴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신용 카드에서는 여행지에서 카드를 분실 할 경우 24-48 시간 내에 카드를 재발급해 주고, 여행자 보험 혜택, 해외 의료 서비스, 마일리지 혜택 등을 제공한다. 최대 미화 5천불까지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분증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비상시에 유용한 플라스틱 머니.(단 본인이 사용한 카드의 합계가 5천불이어야 함을 유의할 것) 그렇지만 학생의 경우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가 없다. 현지의 외환은행 지점등에서 발급해 주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발급 받기가 아주 힘들다.
- 부모님의 신용카드가 있다면 그 신용카드에서 직계가족 중 18세 이상인 자 1인에 한해서 'Family Card'를 발급해 준다. 해당 카드회사/은행에 이를 한번 잘 확인해 본다.

4) 학비 및 생활비 송금

- 출국 후 한국에서 체재비 및 학비를 송금받아야 할 경우가 많다. 이때 여권, 비자 사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학생명의로 된 은행구좌번호, 은행이름 및 계좌개설 지점명, 지점번호, 은행주소를 한국에 있는 부모나 송금 예정인에게 알려준다. 그러면 이를 시중은행의 외환계에서 유학생 송금계좌를 개설하여 송금하면 된다.
- 매월 송금하거나 최고 6개월 분까지 일시에 송금할 수 있다.
- 유학이나 연수중에 연장이나 새로이 신청할 경우에는 체재비와 관계없이 학생의 구좌에 송금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학비납입 청구서를 받은 학생은 부모님이나 재정을 후원해 주는 이에게 보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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